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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단어,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보너스처럼 돌아오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뜻밖의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성패는 ‘미리 아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신혼부부 세액공제, 헬스장 이용료 공제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항목들이 대폭 조정되었죠. 특히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7월 이후 결제분만 해당되며,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아야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2. 부부가 함께라면 ‘소득 분배’ 전략이 핵심

     

    공제는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누가 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은 일정 비율(총급여의 25% 또는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기준 금액을 넘기기 쉬워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여전히 절세의 핵심 도구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큽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한다면 노후 대비는 물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이 더 직접적인 환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도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청약저축 공제가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5. 고향사랑 기부금, 절세와 기부를 동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인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제 혜택이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실질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와 ‘합리적 절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변경점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첫째 25만 원
    헬스장 공제 없음 30% 소득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없음 부부 각각 50만 원
    청약저축 공제 세대주만 가능 배우자까지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 원 2,000만 원



    7. 미리 보기 서비스로 환급액 예측하기

     

    국세청은 12월 말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해 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한 달 동안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지출을 조정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근로자만이 환급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의 소비, 저축, 투자 습관이 반영되는 경제의 거울이자 미래 재정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고,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점검한다면, 13월의 월급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Q&A

     

    Q1. 헬스장 공제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2.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하면?
    → 합산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3.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Q4.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5.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