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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절세 사진

    연말정산 절세, 제대로 하면 수십만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90%가 놓치는 핵심 포인트들 때문에 매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핵심만 챙기면 올해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연말정산 절세 신청기간

    연말정산 절세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핵심 기간입니다. 회사 근무자는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만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자료 확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조회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 수집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입력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을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세요. 특히 월세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소득공제 확인 → 세액공제 입력 → 신고 완료

    숨은 절세 혜택 총정리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절세 혜택들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 750만 원 이하 월세를 내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30% 소득공제가 되고, 청약저축은 연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꼭 챙기세요.

    요약: 월세 75만원, 신용카드 25% 초과분, 청약저축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연말정산 절세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로 결제한 것을 본인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에요.

    •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명의 결제분만 공제 가능 (카드는 누구 명의든 상관없음)
    • 교육비는 학교, 학원 구분해서 한도 다르게 적용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 기부금은 종교단체, 정치자금, 공익법인 등 종류별로 한도 계산이 다름
    • 신용카드 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우대율 30% 먼저 계산해야 유리
    요약: 본인/가족 명의 확인, 교육비/기부금 한도 구분, 우대율 항목 우선 적용